정부는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등 신상관계
서류에서 본적 및 출생지란을 삭제키로 했다.
총무처는 14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신고서의 본적란을
삭제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서 본관란과 본적란을 없애기로 했다.
또 공무원인사평정서와 공무원임용시의 타자검정시험 합격증서에서도
본적및 출생지란을 삭제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1일 총리령으로 공포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앞으로 모든 정부투자
기관을 위시하여 사기업체들도 조만간 사원들의 인사기록카드에서 본적지
및 출생지란을 삭제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