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한달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등 6개
도시에서 검찰과 경찰, 시청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심야영업시간 위반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금까지의 단속이 소규모 영세업소에만 치중하고 경찰과
행정관청사이의 처벌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었던 점을 감안, 대형유흥
업소중심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된다.
검찰은 14일 특히 대형유흥업소의 경우 단속을 피해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단 1회라도 적발되면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업주나 관리책임자를 모두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퇴폐행위를 한 업소, 그간
적발된 일이 있는 업소, 셔터를 내린채 영업을 하는 업소, 무허가업소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되면 업주는 물론 종업원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생계를 위한 영세업소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불구속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