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와 한은은 연구용시설재도입을 위한 특별외화대출요령을 외국환
은행 및 이용대상기관에 통보, 시행에 들어갔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연구용시설재특별 외화대출은 올상반기
한도가 12억달러로 대기업의 특별외화대출한도 (27억달러)에서
지원되는데 융자조건은 소요자금 100%이내에서 상환기간 10년이내이며
대출금리는 기업에 대한 특별외화대출과 같다.
*** 대일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
지원대상기관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특별법등에
의해 설립된 정부철연연구기관 <> 비영리법인연구기관등 모두 37개 기관이며
원칙적으로 대일수입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대일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상공부와 협의후 연구용시설재외화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기관은 추천서/수입계약서 (어퍼시트)등을 갖춰 11개 추천부처에
융자추천을 받아야 한다.
<> 추천기관별 이용대상 37개기관 = 과학기술 연구원/유전공학센터
원자력연구소/원자력안전기술원/동력자원연구소/표준연구소/기계연구소
해사기술연구소/항공우주연구소/화학연구소/전자통신연구소/천문우주과학
연구소/전기연구소/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과학재단/인삼연초연구소
원자력병원/목암생명공학연구소/산업과학기술연구소(이상 과기처)
신발연구소/섬유기술진흥원/섬유기술진흥센터/생산기술연구원 (상공부)
원사직물시험검사소/의류시험검사소/화학시험검사소/전기전자시험검사소
생활용품시험검사소/유화시험검사소 (공업진흥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건설기술연구원 (건설부), 식품개발연구원 (농림수산부), 산업안전
공단 (노동부), 해운산업연구원 (해운항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