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변인은 최병렬 공보처장관은 13일 "KBS노동조합이 신임 서기원
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있는 현사태에 대해 정부는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KBS노동조합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워야 할 것이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 "서사장 취임거부 불법집단행동" ***
최장관은 이날 KBS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 "KBS 서기원사장은
한국방송공사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며 이는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대통령의 적법한 인사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임 서사장의
취임과 집무를 물리력으로 거부하는 행동은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영역을
크게 벗어나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현재 KBS노동조합이 방송제작을 거부함으로써 초래되고
있는 실질적인 방송중단사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밝히고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신임사장의 취임을 거부하는 노조의
불법적인 업무집행 방해행위 때문에 서사장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적법한
질서유지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서사장이 공권력투입을 사전에 경고하고 공권력 행사과정에서도
당국자가 노조에 대해 불법행동임을 지적, 자진해산할 것을 끈질기게 권고
했음을 상기시키며 KBS임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