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보장위해 피의자 신문 참여권 필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정해창)이 주관하는 제2회 형사정책 세미나가
12일 서울서초구우면동 교원복지회관에서 열려 환경범죄/컴퓨터 범죄등
90년대의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과 형사절차상 인권보장문제등이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법대 신동운 교수는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규정해 이에대한 형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민간단체의 환경감시작업을 활성화할 것등을 제안했다.
또 조규정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는 "컴퓨터 조작범죄"라는
논문에서 중대한 신종범죄인 컴퓨터 조작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형법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컴퓨터 범죄 전문
수사인력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백순구 변호사는 "형사절차상 인권보자의 당면과제"라는 눈문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의 실질 심사제도를 도입하며, 변호인과 피고인간의
법정상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입법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