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과 고급 승용차 및 다주택 소유자등 호화생활자와 부동산 임대
업자,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고소득 자유직업인등 소득수준에 비해 세금납부
액이 지나치게 적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지난해의 소득세율 인하로 사업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납세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명단 사전파악 특별관리키로 ***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소득계층간의 세부담 불균형이 커다란 문제점
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실시되는 오는 5월중 세무신고실적이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호화생활자와 부동산임대업자, 고소득 자유직업인등에 대해 성실 신고를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고급 승용차와 골프회원권, 호화 별장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으나 막상 내는 세금은 거의 없는 사람들과
다주택 보유자등 부동산투기 관련자들의 명단을 미리 파악, 이들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 임대수입 실태조사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 ***
국세청은 특히 최근의 전세값 폭등과 관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대수입
실태조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짓고 특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히
강력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에 따른 파급효과가 부동산임대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 세율이 종전의
55%에서 50%로 하향 조정돼 근로소득자들보다는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사업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소지가 거점에 따라 성실도가
낮은 대상업자들의 세무신고 실적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하는등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