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징수방법이 소비자위주로 개선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1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금까지 소비자가 대출금이자를 제때
갚지못한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약정기간의 이자를 받고 차후에
연체이자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체이자부터 먼저 징수하고 나중에 약정
이자를 받는 식의 연체이자 우선변제방식을 채택,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이자가 비싼 연체이자부터 우선 변제한 후
약정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그만큼 불이익이 줄어들게 됐다.
현행 은행의 일반대출금리는 1년만기가 연 11.5%이나 연체금리는 연 19%에
달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여신운용 약관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