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의장출원심사기간이 오는 10월이후부터는 분류체계의 개선에
힘입어 종전에 비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의장출원심사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선단면/공보류 캐털로그등 170만건에 달하는 의장심사 검색자료를 오는
9월말까지 새로운 분류체계에 맞추어 재분류키로 했다.
이 작업은 산업연구원(KIET)이 용역을 맡아 지난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심사관련자료의 효율적인 분류로 심사의
신속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프로그램의 개발과 병행 분류의 최종단위까지
데이터화함으로써 의장출원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의장심사자료의 분류기준이 되는 의장분류를 종래의 40개
류, 4,900개물품에 불과하던 것을 13개군 73개류로 세분하고 신규개발품목
도 추가, 물품수를 8,500여개로 늘리는 의장분류체계를 지난해말 개발완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