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불공정행위로 말썽을 빚고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후관리차원에 머물고있는 백화점에 대한 법적 규제및
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해 백화점영업의 사전규제가
가능한 조항을 신설, 오는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11일 상공부 당국자는 "백화점이 소비대중및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도 불고, 현재 법적으로 이를 지도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 이같은 맹점을 시정하기위한 법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 정부가 백화점의 건전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각종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백화점영업전반에 대한 행정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소매업진흥법에 "영업활동이 인근지역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을때"에만 일부규제가 가능하게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