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지난 85년 국제그룹해체과정에서 신한투자금융 주식 160만주를
제일은행이 인수한 것은 무효라고 서울민사지법이 판결한데 불복,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1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신한
투금 인수무효판결을 받은 이 은행은 1개월동안 고문변호사등과 이를
검토한 결과 판결이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3월 19일 서울민사
지법에 항소서류를 제출, 이 서류가 10일 서울고등법운 민사 3부에
접수됐다.
제일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86년 3월 제일은행이 전국제그룹
부회장 김덕영씨의 부친 김종호씨소유 신한투자금융 주식 160만주를
인수할 당시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더우기 당시
액면가 500원을 밑돈 1주당 300원대의 주식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641원의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은 공정한 계약이며 서울 민사지법의
인수무효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측이 곧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민사지법은 지난 2월 14일 85년의 국제그룹 해체과정에서
신한투자금융 주식 160만주가 제일은행에 양도된 것은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 판결은 5공화국 시절 부실기업정리 명목으로 경영권을 박탈당했던
기업들의 재산권 반환소송 가운데 최초의 판례라는 점과 당시의
경제질서 재편방향및 과정에 개입한 국가 공권력에 대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신한투금은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사채양성화
조치에 따라 다른 신설 단자회사들과 함께 82년 10월 설립됐다.
설립당시의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김종호씨가 38%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였고 단사천씨등 개성상인 출신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