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지난 6일 재한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폭자원호법에 관한 제3차 보고서"를 후생성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피폭자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식민지 지배하의 강제
연행에 의한 피폭및 그 후의 방지책임에 따른 "특별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원폭 피해자협회(회장 신영수)가 일본 국내의 피폭자
대책예산을 기준으로해서 재한피폭자 2만3,000명에 대해 과거 42년분및 향후
10년분을 합해 총 23만달러의 보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