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정년은 만 65세이며 월 평균 소득은 60만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4부 (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7일 교통
사고를 당한 부동산 중개업자 이은복씨 (51. 서울 서초구 우면동 259의6)가
가해차량 소속 회사인 종합택시합자회사 (대표 정흥조. 충남 천원군
목천면 신계리 304의 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손해 배상금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만 65세가 될때까지 일할수
있으며 소득수준은 월평균 60만원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씨가 사고로
인해 오른쪽 관절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 입원기간 6개월동안은 60만원 전액을, 퇴원후 65세까지는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해당하는 22%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 77년 11월부터 충남 공주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해온 이씨는
88년 3월 31일 하오 10시 30분게 공주시 신관동 금암교 앞길에서
종합택시 소속 택시에 치여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고 오른쪽 관절이
불구가 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