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6일 하오 4시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앞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령연장저지및 90"
임투승리결의대회"를 갖고 지난달 19일 입법예고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중 차령연장조항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택노련은 이날대회에서 "택시의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500Km로 현재의
법정 차령 3년6개월이 지나면 60만Km에 달해 폐차해야할 정도로 노후해
진다"며 "당국의 차령연장조치는 다수의 이용시민과 운전기사의 생명을
도외시한 비인간적, 살인적 편파행정이며 운수업자의 편익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