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촉진에 유용한 발명출원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우대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6일 최근 부진한 수출경기를 회복시켜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 수출촉진에 유용한 발명출원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는 신용장이나 주무장관의 추천서등 증빙자료를
갖춘 수출촉진 관련 발명품의 출원은 그동안 3년3개월 걸리던 심사기간이
1년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 수출관련 발명품 특허분쟁도 우선 처리 ***
특허청은 또 수출에 직접 관련된 발명품의 특허분쟁 사항도 우선 심판
처리하여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하고
유망 수출가능 품목의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 시작품 제작지원으로
건당 1,000만원을 예산에서 보조하는 한편 상공부 기계류 부품 소재
개발대상 품목 지정고시에 포함시켜 장기저리인 기업화 촉진자금이 우선
지원 되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특허청은 우수발명품에 대한 수출상담과 거래알선등을 돕고
수출가능 우수 발명품에 대해 해외 출원비용으로 건당 40만원씩 보조하며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지원을 위해 부스사용료와 상품설치비용을 80%까지
보조키로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수출촉진 발명출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대를 최소화해 일반 발명출원에 대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 87년 이후 작년말까지 3년동안 특허청이 우선심사한 방위
산업 분야의 출워니등 우선심사대상 발명출원건수는 전체 18만여건중
73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