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포함, 불법공산품을 유통시킨 115개 제조업체및 수입업소가 적발
됐다.
3일 공업진흥청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불법불량공산품을 단속한 결과
정부의 사전검사나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공산품을 유통시킨 58개
국내제조업체및 57개수입업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방향제의 경우 세흥기업 중외제약등
30개 국내업체및 소피아등 9개수입업소가 공산품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사전
검사를 필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켜 전량수거와 함께 고발조치를 받았다.
보온용기도 마찬가지로 효성물산 국제종합건설 코실크무역등 30개 제조및
수입상이 사전검사미필로 적발돼 조치됐다.
전기용품의 경우 수입전문업체인 코리안코포레이티드사가 독일산 세탁기
를, 진흥커퍼레이션사가 미국산 냉장고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규정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키는등 36개국내 제조업체및 수입상이
제품파기 수거나 품질개선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