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가칭)의 장석화대변인은 2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1항
및 5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해석기준은 당장 모든 공안
수사기관과 일반법원에 의해 준수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은 조속히
이 법조항을 포함한 보안법의 전면적 개폐를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