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총거래대금의
0.5%로서 되어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추고 대형증권사등을
시장조성인 (딜러)으로 지정, 가격안정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지적됐다.
** 증권거래세율 0.5에서 0.2로 낮춰야 **
29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증권업협회의 의뢰에 따라 마련한
"증권산업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는 투자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됨에 따라 증시침체시 투자수요감퇴로 인한
주가속락사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이보고서는 조세부담의 형평및 증시안정화라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가
장기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를 거쳐 종합과세체제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실명화율등을 감안할때 중/단기간내에 종합과세체제로
이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거래세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KDI는 단기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현행 거래대금의 0.5%로
되어있는 거래세율을 0.2%로 낮출것을 제안했다.
** 대형증권사등을 딜러로 지정 **
KDI는 또 주식시장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딜러제도를
도입, 대형증권사나 일부 기관투자가들은 시장조성인으로 지정해서 시장으
가격정보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감시하에 시장안정화
의무를 수행토록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자금 운용규모가 큰 국민생금기금을 활용해 증시불황시 주식을
매입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황에 대비한 제도적 안정장치외에 경쟁심화에 따른 증권사도산사태
발생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금을 담당기관으로 하는 증권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