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초에 열리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회의에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을 지난 86년의 16.6%에서 14.9%로 약 10% 인하하는
관세인하방안을 제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관세인하방안이 GATT의 다자간 협상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적용범위는 수입액 기준으로 86년의
19.1%에서 7.1%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다.
양허관세란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진 관세로 협약을 맺은 국가들은
양허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없게 된다.
** 양말등 3,452개 품목 양허관세 **
재무부가 이번의 GATT회의에 제출한 관세인하계획에 따르면 우선
남성용의류, 양말등 3,452개 품목에 대해 양허관세를 적용, 86년보다
평균 35% 정도 관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석유화학 1차제품을 비롯한 3,501개 품목의 관세율을 86년
수준과 같게 하거나 더 높이며 소금등 1,797개품목은 GATT와의 관세협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계획을 29일 관세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한편 이날 관세심의위원회는 최근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체 피해를 주고있는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해 오는 91년 6월까지 50%의 긴급관세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