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계의 대 메이커 (주)태창 (대표 이기전)의 간판상표인 "빅맨"이
중소업체인 케이맨상사(대표 조두개)의 상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상표권 분쟁은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계속되고 있으며 대메이커와 중소업체의 싸움이라는데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케이맨상사, 이미 84년 상표 출원 ***
28일 특허청과 섬유업계에 따르면 태창이 지난 86년부터 양말등에
사용하고 있는 "빅맨"이라는 상표는 같은 업계의 케이맨상사에서 지난 84년
특허청에 출원을 마친 상표로 그동안 태창측은 불법으로 케이맨상사의
상표를 사용해 왔다.
태창측은 뒤늦은 지난 88년 1월 "빅맨"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가
지난해 4월 "이미 타 업체에서 출원돼 사용중인 상표"라는 이유로 출원
거부를 당한뒤 같은해 12월에 특허청에 같은 상표에 대한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 지난 1월에는 자사 상표의 저명도가 더 높다는 이유등으로
특허청에 상대방측의 상표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해 놓고
있다.
그러나 케이맨상사측에서는 그동안 불법으로 자사상표를 도용해온
태창측이 대기업이라는 강점을 이용, 상표를 빼앗기 위한 법적인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상표 불법사용을 중지해 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태창측에 보낸데 이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상표 불법사용에 맞선 분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태창, 항소심 / 상고심까지 계획 ***
태창측은 현재 자사의 간판격 상표인 "빅맨"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어 특허청등에서 상표법을 들어
상표사용 중지를 결정하더라도 이에 불복, 저명도를 이유로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계획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에 대한 소송이 상고심까지 끌게되면 적어도 3년이상이
걸리게 돼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인 케이맨상사가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