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등 대도시의 아파트및 상가와 개발예정지역등의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이거나 가등기및 위장증여등의 수법으로 땅을 취득한 투기거래
혐의자 1,158명을 적발,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최근 서울등 대도시의 아파트및 상가, 동/서해안및 휴전선
일대등 개발예정지역의 토지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는등 부동산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 혐의자 1,158명을 적발,
지난 26일부터 일제히 정밀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오는 4월7일까지 2주간, 미결사항은 1주 연장 조사 **
전국적인 규모의 부동산투기조사는 북방정책과 관련, 부동산값이 급등세를
보였던 작년 2월이후 1년여만에 다시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2주일간이며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1주일간 연장,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와 수원,
안양등 수도권의 아파트취득자 210명과 상업용건물 취득자 미성년자와 분리/
단독세대주, 30세미만 연소자및 부녀자, 가등기자와 전국의 건평 30평이상
상업용건물을 취득한 미성년자와 부녀자및 외지인등이다.
** 1억이상 대지등 가등기 투기혐의자 중과세 **
또 대지는 1억원, 논밭은 2,000평등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취득자중
미성년자, 개발예정지역의외지인취득자, 연소자/부녀자등 무자력 취득자,
고액부동산 거래자, 농지 가등기자등 투기혐의자와 토지거래허가절차및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증여의 수법으로 거래한 사람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6개 지방청의 70개반, 287명과 전국 세무서의
455개반, 1,189명등 모두 525개반, 1,576명을 투입, 조사대상자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내역을 샅산치 조사, 취득자금의 출처와 자금원을
추적하고 연소자와 부녀자등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 **
또 분리/닥독세대주, 연소자, 부녀자등 가수요 취득혐의자에 대해서는
본인및 가족의모든 부동산러래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조사과정에 관련 기업의
변태적인 자금유출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하고
관련 법규 위반자는 형사고발조치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등을 매매하고서도
가등기로 처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박탈하고 농지의 가등기
매매나 위장 증여 매매등도 모두 가려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중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