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본사및 일선 영업국과 보상사무소별로
소비자보호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감독원은 28일 보험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처, 각 보험사가 계약자 민원을 자체
해결하고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 소비자보호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이 지침을 통해 생/손보사의 본사및 영업국별로 소비자
보호기구(소비자상담실, 소비자보호실, 소비자보호부등)를 설치하는 한편
본사의 경우 임직원수가 <>300명 미만인 회사는 2명 <>4,000명이상인
회사는 12명등 임직원 규모에 따라 2-12명이상의 민원 전담인원을 두도록
했다.
또 생보사의 총국, 손보사의 보상사무소, 생/손보사의 영업국및 지점등
일선 영업조직별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해 2명이상의 민원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했는데 이에따라 보험업계 전체의 소비자보호기구는 총 1,133개소
(담당인원 2,346명)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안국, 럭키, 대한등 3개 손보사만이 보험민원기구를 설치하고
있을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소비자 민원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보험민원사항이 법정으로 까지 비화, 소송건수가 지난 89년에
전년보다 13.2%(664건) 증가한 5,598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