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당국에 적발돼 무는 배출부과금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4일 (주)오성판지 (안양시
관양동 813)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배출부과금은 법인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과태료에 해당 손금에 포함되지 않아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출부과금은 행정법인 과태료에 해당, 손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과금이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은 "배출부과금은 과태료가 아닌 수익자부담금이나 원인자
부담금이므로 손금에 포함돼 이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었다.
원고회사는 지난 85년 7월 배출허용기준치를 넘겨 오염물질을 내보내다
당국에 적발돼 5,773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물었다.
원고회사는 같은해 세무서에 법인세 과세액을 자진신고하면서 배출
부과금을 손금처리했다가 세무서가 이를 수정, 법인세등 2,182만원을 더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환경처는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2,865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초과 배출사례를 적발, 98억4,63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