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민생치안의 기본방향을 자율방범체제확립에 두고 정부의
검찰인력및 장비증강, 방범순찰체제확립과 함께 민간의 방범활동을 위한
각종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등 금년도에 시행할 51가지의 민생치안 확립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 전국 시도지사및 경찰국장회의를 열어
방범총동원령을 내리는 한편 금융기관의 현금운송제도를 개선, 은행 그룹별로
민간회사형태의 3-4개 현금수송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재무부에 과단위의
감독부서를 두어 민간회사의 현금수송업무를 관리하기로 했다.
*** 은행 현금수송회사 설립 허용 ***
정부가 24일 재무부, 내무부, 법무부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중인
현금수송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특수은행/지방은행등 은행그룹별
현금수송전문회사를 설립, 은행자체의 자율과 시장경쟁체제에 의해 현금수송
업무가 질적으로 발전돼 나가도록 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관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농협/수협/축협등 협동조합형태의 금융기관과 국민은행등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원할 경우 개별 현금수송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그룹별 은행중 개벌자회사나 기존 민간용역회사의 이용을 희망하는 은행은
검토후 이를 허용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한국은행의 경우 한은이 출자하는 공사형태의 별도 중앙현금수송회사를
설치해 중앙은행의 현금수송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의
현금수송회사에 대한 지원업무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앙현금수송회사를 비롯한 민간회사형태의 전문수송
회사와 은행간의 수송계약 / 회사관리및 특수장비 / 인력운영형태등을
정부에서 감독하기 위해 재무부에 별도의 과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노사안정대책 <>방범순찰체제 강화 <>수사인력및 장비
보강방안 <>우범자보호대책 <>유흥업소 단속 강화방안등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51개 과제를 검토해 오는 4월초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