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월중 상업용건물 임대료분쟁조정신고센터에 신고된
6건중 임대료를 66.7% 올린 서초구 서재빌딩 (보증금 1,3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보증금 4,800만원에 월세 95만원요구)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이어 마포구 일진빌딩(평당보증금 20만원에 월세 2만원을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3만원으로 49.9% 인상요구)과 영등포구 두일빌딩(보증금
930민원에 월세 93만원을 보증금 1,320만원에 월세 132만원으로 41.9%
인상요구)을 추가로 적발,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