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경제팀 출범과 함께 교통관련요금에서부터 공공요금 인상
러시가 시작되고 잇다.
경제기획원, 교통부, 철도청, 해운항만청등은 23일 여객선 운임과
철도하역료, 항만 하역료등의 대폭 인상안에 합의, 4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교통부와 시도는 이와 별도로 택시요금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가져올 시간거리 병산제 적용 지역의 확대및 지하철 요금
인상안도 추진하고 있다.
*** 여객선, 항만및 철도하역료 3%-22% ***
카페리, 쾌속선, 일반여객선등 전 연안여객선의 운임은 4월2일부터
일반선 11.69%, 고속선 6.3%, 카페리 3.24%, 쾌속선 22.42%등 평균
5.73%, 화물선은 평균 4.95%씩 인상하고 항만하역료와 철도화물하역료는
4월1일부터 각각 평균 6.3%와 13.2%씩 오름으로써 화주인 메이커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으며 항만하역료는 양곡,석탄,콘테이너등 특수하역요금이
평균 3.9%, 일반및 연안하역요금이 평균 7.7%씩 오른다.
한편 정부는 이외 별도로 지하철 운영적자의 보전을 위해 서울지하철
요금을 현행 1구간 200원에서 2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잇으며
택시요금 편법인상이 될 시간거리 병산제 적용지역의 확대도 함께
추진중이다.
교통부는 이와 관련, 23일 소집한 전국 시도 관광운수국장회의에서
택시승차난의 해소를 위해 현재 6대 도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간거리
병산제를 적국 시지역으로 확대하고 시간요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2사람
이상이 탈 경우에 요금을 더 받도록 하는 추가요금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