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 검사는 22일 훔친 석방지휘서 용지에 수사검사의
서명을 위조날인한뒤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진 조직폭력배를 풀어준 서울
구치소 소속 교도관 이병완(38. 보안과 교사), 김영운씨(32. 명적과 교도)등
2명에 대해 절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뇌물수수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석방 지휘서를 미리 받아내 풀려난 양득환
씨(35. 서울 영도호텔 나이트클럽 상무)를 뇌물공여혐의로 수배했다.
*** 뇌물받고 용지훔친뒤 지휘검사 서명등 위조 ***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연예인주변 폭력사건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조직폭력배 양씨에게 법원이 지난 19일 보석허가결정을 내리자
검찰의 즉시항고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석결정 2시간만인 이날
하오 4시30분께 자신들이 갖고 있던 수사검사의 석방지휘서 용지에 양씨의
인적사항등을 적어 적법한 석방지휘서인 것처럼 꾸며 양씨를 풀어주었다는
것.
한편 보석을 허가한 서울형사지법 황찬현 판사는 "양이 조직폭력배의 중간
보스인 것처럼 돼있으나 기록에는 그동안 양씨도 다른 폭력배들에게 위협을
받아 돈을 뜯겨 오는등 범행의 완전 주체가 아니었고 범죄사인도 경미한데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풀어주었다"고 허가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