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기업공개요건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받게 될
신무림제지등 9개 회사를 내달중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22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종전의 요건을 적용받아 기업을
공개하게될 9개사는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종전의 요건을 적용받아
기업을 공개하게될 9개사는 신무림제지를 비롯 <>한국대동전자 <>금강화섬
<>진로유리 <>수도약품공업 <>신흥증권 <>(주)성신 <>한국금속공업
<>성부실업등으로 공모총액은 700억원 규모이다.
** 신흥증권등 9개사 다음달 공개키로 **
증권당국은 이들 회사를 가급적 4월중 모두 공개토록 하되 최근의
증시여건에 비추어 이같은 공개물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가운데
일부 회사의 공개는 5월중으로 늦출 방침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등 이미
공개를 위한 감사보고서 제출과 특별감리까지 마친 회사들로서 내달부터
시행될 기업공개 요건의 강화조치에 관계없이 납입자본금 10억원이상의
종전 요건을 적용받게 되나 공모가격은 상대가치의 적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새로운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 설립경과기간 요건 5년이상 강화 **
한편 재무부는 당초 납입자본금을 30억원이상, 자기자본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려던 기업공개요건을 다소 완화, 납입자본금은
20억원이상, 자기자본은 30억원이상으로 낮추어 이달중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설립경과기간 요건을 현행 3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강화하고 공개전 1년이내의 증자규모를 유상 50%, 무상 30%으로 제한하는
한편 공모가격 산정에 있어 상대가치의 적용을 억제하는등의 종전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당국이 이처럼 기업공개요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지난달
발표한 새로운 공개 요건하에서는 우량중소기업및 창업회사등의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완화해달라는 대한상의, 중소기협등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증권전문가들은 당국의 증시정책 수립이 지나치게 탁상행정으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당초 기업공개 요건을 발표하기 전에 업계의
의견등을 폭넓게 수렴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