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을 계기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조사, 실제로는 업무용이면서도 업무
용으로 위장된 토지를 철저히 가려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자금 이자지급액의
손비처리 불안정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비업무용인데도
업무용으로 위장된 기업의 토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전산
분석과 실지조사를 통해 업무용으로 위장된 비업무용 토지를 모두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날 전국의 일선 세무서에 법인의 보유토지명세서
서식을 내려 보내 법인들로부터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된 토지보유
명세서를 이달말가지 제출받도록 하고 제출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지조사를 실시하는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전체 6만여 법인중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이 매년 3월말까지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토지보유명세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법인들과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들도 별도로 3월말까지
명세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산분석 / 실지조사 철저히 하기로 ***
국세청은 일단 각 벙인이 비업무용으로 신고한 토지는 제외하고
업무용으로 신고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9월께 내무부로 부터 넘겨 받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등을 전산에 입력, 올 연말 이를 철저히 분석해
업무용으로 확인되는 토지들을 추려내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토지이용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