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과 관련, 현재 계약준비금의
2%인 이차배당률을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는 한편 배당
산정시점도 바꿀 방침이다.
또 생보사의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대상인 경상이익을 세전이익으로
제한, 계약자를 더욱 보호키로 했다.
22일 보험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로 끝나는 생보사의 89사업
연도 결산에 필요한 계약자배당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중이다.
*** 87년이후 판매된 생보상품 대상 ***
보험당국은 올해 결산지침에서 현재 직전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2%로 돼 있는 이차배당률을 지난 87년 중반부터 판매돼 올해 배당시기를
맞게 되는 보험상품(연 예정이율 7.5%)에 대해서는 2.5%를 적용, 생보상품에
대해 연간 12%의 계약자배당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