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해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유해배출가스를 많이 품는 자동차에
대한 리콜제도(결함 시정명령제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매연의 배출량이 많은 시내버스등 디젤자동차의 엔진출력을
높이거나 휘발유와 LPG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점차 대체하고 0.5톤이상의
보일러는 LNG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0.5톤이상 보일러 LNG사용의무화 ***
또 폐수처리와 폐기물소각 플랜트 엔지니어링산업과 공해방지를 위한
각종 기자재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상공부가 22일 발표한 공해방지산업집중육성대책에 따르면 공해물질
제거를 위한 플랜트엔지니어링의 기술지원체제를 확립,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며 정부가 관민 관련 연구기관에 공해방지
기술개발 등을 위해 자금지원과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토록 하고 있다.
*** 상공부, 집진기 폐수처리시설 성능향상 ***
공해방지 기자재를 국산화사업에 매년 20개 과제 이상 포함시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해양기름누출제거용 오일펜스 및 저장용기, 방폭형
오수처리 펌프류, 소각로 및 고온열분해 시설, 파쇄기 및 분쇄기, 공해방지
시설전용 계측기기 등을 집중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공해방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기금의
금리를 현행 10-12%보다 낮게 내리고 구조조정자금과 공업기반기술개발
자금, 특정연구개발자금, 석유사업기금 등을 민간업체에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국내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석유탈황시설 투자를 앞당기도록 하며 집진기와 폐수처리시설 제조업체에
대한 성능향상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