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서울대앞 관악구 신림9동 251일대 18만262평방미터를
다중주택(학생, 직장인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건축 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다중주택가능구역을 지정공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역은 하숙생및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중돼 속칭 고시촌이 형성된 곳으로 주민들이 다중주택을 희망하고 있을뿐
아니라 도시계획상에도 지장이 없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면학분위기조성
차원에서 다중주택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다중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다세대주택이나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을 구비한 다가구주택
과는 달리 각 주거구획은 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건설은 100평이하, 3층이하, 20구획이하로 제한되며 <>층별 남/
여구분 화장실 <>공동샤워실 <>주거구획별 전용 상하수 <>개별취사/난방의
경우 가스배출기등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