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서경원의원(54)등 관련피고인 11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및 간첩사건 항소심 2차공판이 19일하오 2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 심리로 고법 중법정에서 열려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 김수환추기경 증인채택여부 불확실 ***
변호인단은 이날 서의원이 북한을 다녀온 이후 서의원으로부터 북한방문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수환추기경을 증인으로 추가신청할 방침이지만
재판부의 채택과 출석여부는 확실치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