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법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오는 8월30일까지 전국 3,224만5,000 필지의
토지중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토지를 제외한 2,452만 필지의 개별토지
가격을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30만개 표준지에 대한 90년1월1일
기준의 공시지가를 오는 5월10일 고시하는데 이어 이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개발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이 공동개발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해 2,452만필지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지가열람, 주민의견청취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30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별토지가격 조사기간은 4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2개월간이며
현장조사를 위해 건설부, 토지개발공사, 감정원 직원 등 점검반 266명을
포함, 시/군/구 공무원 등 총1만8,201명의 조사요원이 동원된다.
이번에 조사되는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의 산정,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산정 등이 기준이
된다.
지가공시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준표를 이용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 활용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