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부터 6대도시에 한해 시행에 들어간 택지소유상한법
의 적용대상지역을 당초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전도시 계획구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관련법중 택지소유 상한법이
우선 서울등 6대 도시에서만 시행되자 여타지역의 부동산투기가 우려돼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시장이 침체상태인 가운데 서해안 중부고속도로 주변등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어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
투기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이 법의 구상당시 6대도시에 우선 시행하고
시급도시계획구역은 3년후, 기타도시계획구역은 5년후에 적용키로 했던
것을 앞당겨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이 법의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 이들 지역에
대한 적용시기를 당초계획보다도 1-2년씩 앞당겨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제7조는 택지소유상한을 서울시 및 직할시 660평방미터 (200평)
시급도시 990평방미터 (300평), 기타도시 1,320평방미터 (400평) 로 규정
하고있다.
이 법의 부칙 제1조는 서울시및 직할시 지역외의 도시계획 구역안의
택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은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법이 시행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부는 법시행을 서두르기 위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타지역의 적용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연내 이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이 적용되는 6대도시는 전국토의 3.8%인 3,734평방킬로미터
이며 앞으로 확대 시행되면 전국토의 13.7%인 1만3,593평방킬로미터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