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AL 858기폭파범 김현희(27)를 빠르면 금년 하반기중에 사면할
방침인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김에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하오 1시30분 대법원형사2부 심리로 열려 원심대로 김에대한 사형이
확정됨으로써 KAL기사건과 관련한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KAL 유족과 항공기테러 관련 국제협약 신중고려 ***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김이 운항중인 민간항공기에 타고있는
115명의 무고한 인명을 폭탄테러로 살해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김이 그동안 수사및 재판과정을 통해 북한의 사주에 따라 그같은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후 정부차원의 사면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사면의 시기
문제는 KAL기 사건의 유족및 항공기테러범은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국제협약도
깊은 연관이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김의 신병을 바레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지난
88년12월이후 김이 극히 통제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등을 고려해 연내
사면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KAL 잔해 발견이 선고날짜에 영향 ***
대법원이 지난해 8월17일 김의 상고를 접수한지 7개월만에 선고날짜를
잡은 것은 87년당시 폭파된 대한항공 858기의 잔해로 보이는 길이 10m,
높이 3-4m의 항공기동체가 사고해역으로 추정되는 안다만해에서 발견된데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은 지난해2월 국가보안법, 항공기운항안전법등으로 기소돼 4월25일
1심인 서울 형사지법과 7월22일 2심인 서울고법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
받은뒤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