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임시국회가 지방의회선거법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행한 대결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5일간의 회기를 끝마치고 16일
폐회한다.
*** 평민 회기연장요구하며 철야농성 ***
그러나 이날 역시 여야대립이 불가피해 막바지 국회가 파란과 진통으로
점철될 것으로 보이며 김대중총재등 평민당소속의원 전원은 15일밤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여야는 16일 상오 국회에서 각각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마지막날
대책을 협의한다.
이에앞서 15일 본회의에서는 평민당측이 지난해말 청와대 영수회담 합의에
따라 지방의회선거법등을 이번 회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회기를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잇단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가하면 단상점점거등의
방법을 동원, 의사진행을 저지하고 나서 다섯차례나 정회를 기록하는등
파란을 겪었다.
*** 심야회의속 법안 1개 처리뿐 ***
이에따라 국회는 밤 11시45분까지 여야의 팽팽한 대치상태가 계속됐으며
상정안건 19건중 지방교부세법개정안 하나만을 처리했다.
여야는 정회를 할때마다 총무회담을 열어 평민당측이 요구하는 회기연장 및
여야중진회담을 통한 각종 개혁입법의 일괄타결문제에 대해 절충을 벌였으나
민자당측은 야당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평민당은 이날 회기연장동의안을 제출, 제안설명을 통해 "작년 12월15일의
청와대 영수회담 및 12월19일의 4당정책위의장합의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광주보상법과 지방의회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회기를 5일간 연장하고 여야중진회담을 통해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민당의 이같은 회기연장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결과
찬성 72, 부 158, 기권 1표로 부결됐다.
**** 5번씩 정회...파행 지속 ***
김재순 의장은 회기연장동의안이 부결되자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상정,
민자당의 김홍만의원으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진행시키려 했으나 조홍
정상용 이협 채영석의원등 평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 이날 저녁 8시께
네번째 정회를 선포, 여야간 절충을 벌이도록 했다.
이어 여야총무협상이 결렬된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김홍만의원이 재차 심사
보고를 하려하자 10여명의 평민당의원들이 단상을 다시 점거해 여야의원들
사이에 삿대질과 맞고함이 터져나왔고 이에 김의원은 단하에서 심사보고
서두만을 낭독한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에앞서 평민당의 최영근 부총재와 박상천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이 됐다해서 4당구조하에서 각당 총재들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은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 내무위서 평민의원 회의실 점거사태 ***
한편 내무위는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선거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3여명의 평민당의원들의 회의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회의에
들어가지 못한채 여야의원들간에 심한 언쟁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낮 정책위의장회담을 갖고 지방의회선거법안중 쟁점대목인 정당
추천허용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절충에 실패했으며 잇달아
열린 총무접촉에서도 타협점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개혁과 청산을 내세웠던 제 148회 임시국회는 지방의회선거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 개혁입법의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기게 되었고 광주
관련법의 처리와와 특위해체도 실현하지 못해 청산작업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회는 또 국군조직법개정안의 변칙처리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끝에 결국 이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하는 우여곡절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