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지금까지 평야지대의 수리답만을 경지정리 대상으로 삼아
경지정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경지정리 대상면적을 확대, 용수개발이
가능한 산간계곡의 논에 대해서도 경지정리를 하기로 했다.
1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경사도가 50분의 1(1.1도)이하인
평야지대의 수리답에 대해서만 경지정리를 하기로 하고 전국 논면적
135만8,000ha의 52%인 70만6,000ha만을 경지정리대상으로 책정했으나 이를
경사도 15분의 1 (4도) 이하이고 용수개발이 가능한 산간계곡의 논까지로
확대, 경지정리 대상면적을 전체 논면적의 74%인 100만ha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지정리 단지규모도 현재의 10ha이상에서 2ha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기존 대상면적 70만6,000ha의 경지정리를 모두 끝낸뒤
오는 92년부터 산간 계곡지대의 논에 대한 경지정리를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올해 6만3,000ha에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경지정리
총면적을 60만6,000ha로 확대한뒤 내년에 10만ha의 경지를 정리해
내년까지 평야지대에 대한 경지정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