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료생산업/보험산업/의약품판매업등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관청 허가사업에 과징금부과도 할수
있게해 국민의 이용불편을 줄이는 과징금제도활용등 128개 행정제도개선
관제를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행정제도 개선과제 128개 마련/민방위 35~39세로 ***
총무처 행정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 강영훈국무총리가 10일 각부처에
통보한 이행정제도개선과제는 현재 공연장관 유기장의 촐입제한
연령이 미성년자보호법은 20세미만, 공연법과 공중위생법은 18세미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등의 관계법규간 불균형도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예비군 편성 연령인하에 따라 민방위교육 대상연령을 35~39
세로 낮추고 장년층의 교육면제연령도 40세로 인하키로 하는등 개선
과제를 할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