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약인천공장 현대자동차써비스 대한항공우주사업본부 두산유리
미원등 대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고발및 개선명령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환경처는 8일 지난 1-2월 두달동안 전국 1,557개업소를 특별단속, 137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광주의 현대자동차써비스, 부산의 대한항공우주사업
본부, 인천의 한국티타늄공업등 42개업소가 고발 및 조업정지처분을 받았고
한국화약 인천공장, 서울도봉구 미원등 63개 위반업소는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대한항공우주사업본부는 고장난 공해방지시설을
방치해 오염이 심한 폐수를 방출했으며 허용치를 초과한 소음도 발생케 해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지난해 7월에도 똑같은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미원의 경우 지난해 6월 강서구에 있는 공장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로 개선명령을 받은 일이 있고 무기한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기제라틴
(주)은 지난해 6번이나 적발됐던 상습위반업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