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철강생산업체는 원재료로 수입한 빌레트자투리와 등외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소급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에대한 시정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6일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중앙품목분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중소철강생산업체가 그동안 원자재로 구입한
빌레트자투리 등외제품을 정품으로 분류, 88년1월부터 지난연말까지 2년간
수입된 물량에 대해 관세를 소급징수키로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자 크게
반발, 정부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고지서 발부 반발, 정부에 진정서 **
진정서에서 중소철강생산업체는 관세청중앙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세수증대확보차원에서 불가피했더라도 결정시일이 89년9월인점을 감안할때
관세부과를 소급적용한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진정서는 또 불량 철도레일을 수입할 경우 전기로 용해로시설을 갖춘
업자가 수입한다면 국제표준상품분류제도상 고철로 분류되고 단조 및
압연용업자가 수입하면다른 세심으로 분류되는것은 있을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기로시설보유업체나 압연철강업체나 모두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로 절단, 가공이 필요하다면서 균등한 원자재구입
조건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