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에 터무니 없는 높은 이윤을 얹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수입상품
유통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세무규제가 가해진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남녀 기성복, 구두, 카페트등 11개 외국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가격표시제가 실시되면 유통마진이 무려 100-20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수입상품의 유통과정을 추적, 수입상품
취급업체들의 폭리가 사실로 드러날 때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수입가격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을 포함, 값비싼
호화가구와 전자제품,운동용품등 과소비를 유발할 소지가 큰 외국산 상품들에
대해서도 유통과정을 철저히 추적 조사키로 하고 시중의 소비자가격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관세청을 통해 이들 상품의 수입가격을 파악한뒤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경영전반에 걸친 세무조사를
실시, 사치성 소비재의 무분별한 수입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고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과소비 풍조를 시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과소비풍조에 경종을 올리기 위해 대형음식점과 유흥업소,
고급의류와 가구 및 카페트 수입/판매업소등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는
업체들에 대해 모두 3차례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532명으로부터 8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