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년 예정인 금융실명제의 시행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연구소에서 공식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원은 3일 "금융실명제의 파급효과와 시행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부의 공평분배와 금융거래의 정상화차원에서 실명제 실시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우리경제여건상 부작용이 오히려 클것이기때문에
시행시기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당위성 인정하나 부작용 커 ***
삼성경제연구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노출을 꺼리는 비실명자산이
금융권밖으로 빠져 나가 실물투기와 과소비를 조장하고 자금의 해외유출도
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실명제가 금융저축감소 - 설비투자위축 -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실명제를 수용할수 있는 각종 제도 금융관행및 국민의식수준등
제반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기때문에 이론적인 명분보다는 현실적인
부작용을 중시, 실명제의 무리한 강행보다는 조세정책의 과학화및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부의 형평분배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부 금융자산은 제외해야 ***
삼성경제연구원은 실명제의 실시시기를 재검토하되 실시하더라도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이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할때는 과징금및 자금출처조사를 일괄 배제하는 국공채를 포함 일부
금융자산은 예외적으로 비실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92년이후로 미루고
과세방법도 증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율분리과세
(1%)를 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