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은 28일 제71회 3.1절을 맞아 가이후 도시끼
일본총리에게 공한을 보내 "일본 정부는 일제통치하에서 징병, 징용,
정신대등으로 끌려간 한국인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이 공한에서 "내선일체라는 미명아래 200여만명에 달하는
한국의 젊은이를 징병, 징용, 정신대등으로 강제로 끌고가 이중 약
44만명이 희생되었는데도 일본정부는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상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 일본정부는 대만인에 대한 배상과 같이
한국인데 대해서도 응분의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89년 5월 일본군에 복무한 대만인과 군속및 사상자에
관한 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만인 피해자 1인당 200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