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부동산임대업자등 고액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세무사, 연예인및 직업운동선수등
자유직업자들과 사설학원,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소득에 비해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음을 감안, 이들중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업종별 고액납세자 범위 확대 ***
국세청은 이에따라 최근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이들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세무관리 대상인 업종별 대납세자의 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오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히 최근 전/월세및 임대료의 폭등으로 커다란 사회적 물의가 빚어짐에
따라 부동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하고 부동산소득자는 종전까지
연간 총수입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사람만 대납세자로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연간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연간소득 3,000만원이상 특별관리 ***
부동산소득의 경우 소득표준율이 토지임대는 73%, 아파트임대 70%,
상업용 점포임대는 54%등으로 돼있어 대납세자의 범위가 수입금액
7,000만원에서 소득금액 3,000만원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세무
관리 대상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또 소득표준율이 40%인 변호사는 대납세자의 범위가 종전의 연간 수입
금액 1억원 이상에서 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종전에는
각각 수입금액 1억원과 3억원이었던 병/의원과 학원은 소득금액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 운동선수 / 연예인 / 예술가도 대사업자 포함 ***
국세청은 이와함께 그동안 업종별 대사업자 분류대상에서 빠져 있던
탤런트/배우/성우/가수/코미디언등 연예인, 극작가/만화가/삽화가등
저술가, 동양화가/서양화가/서예가/조각가등 예술가및 직업운동가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이들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업종별 대사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