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외국기업이 차지한 반면
국내 관련기업이나 이용자들은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국내정보산업 관련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26일 내놓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및 프로그램등록제도
운용성과 조사"에서 밝혀졌다.
*** "외국기업이 혜택차지" 54% ***
이번 조사에서 지난 87년 7월 시행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은 국내정보처리기업 18.9%, 국내컴퓨터 메이커 15.4% 국내기업은
34.3%에 불과했으나 외국정보처리기업 30.0%, 외국컴퓨터 메이커 24.7%등
외국기업이 수혜자라는 응답은 5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기업이피해자라는 응답은 2.5%에 머문 대신 국내기업이 피해자
라는 응답은 정보처리기업이 26.8%, 컴퓨터메이커 33.1%, 컴퓨터이용자 33.8%
로 95%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국산프로그램개발촉진(30.2%), 상품인식제고로 유통질서
개선(25.6%)등의 효과를 거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추진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이(63.2%)라는 응답을 보였다.
*** 국내 기술부족으로 복제 많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혜택은 미미하고 주로 피해만 입었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관련기술이 취약해 국산제품의 수입및 음성적인
복제에 의존하기 대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 법시행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감소됐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하고 시행전과 변화가 없거나(12.6%)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은 것(57.8%)
으로 나타난 것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프로그램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
(28.0%)이나 가격상승(10%이상 상승이 35.6%)이 국내업계에 미친 피해로
나타났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으로 국내업계의 기술개발, 권리보호
상품성 인식제고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도 20-25%로 나타나 이 법이 아직은 효과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