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불 송탄 이리2 전주2공단등 신규로 조성되는 4개공단을
공업관리법상 관리대상공단(법정공단)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 6월까지 관련법 개정...효율적관리/투기요소 방지 ***
22일 상공부는 이들 신설공단들의 효율적 관리와 투기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공단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늦어도 오는 6월말까지 현행 공업단지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공단이 법정공단으로 지정되면 공장의 소유자는 매매를 할 수 없으며
나대지의 경우에도 개인간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정부차원에서 공단관리 사무소를 운영, 체계적인 공장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는 41개공단이 공업단지관리법상 법정공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법정공단으로 지정하기로 한 4개공단의 규모는 대불공단 600만평
(96년 준공예정), 송탄공단 33만평(90년), 이리2공단 38만평(91년),전주2공단
330만평(92년)등이다.
<>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계획 <>
<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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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91년 | 92년 | 93년 | 94년
----------|---------|--------|--------|--------|-------
계 | 10,000 | 1,500 | 2,000 | 2,500 | 3,000
----------|---------|--------|--------|--------|-------
공공전문 | 3,950 | 600 | 700 | 950 | 1,200
양성기관 | | | | |
사설전문 | 3,950 | 600 | 700 | 950 | 1,200
양성기관 | | | | |
중소기업 | 1,200 | 300 | 300 | 300 | 300
연 수 원 | | | | |
기 타 | 900 | | 300 | 30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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