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톤급 이상의 카페리 중고선 도입이 일본으로부터는 금지왜 있어 국내
외 신규 카페리항로 개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수입다변화품목으로 일본서 도입 금지시켜 ***
21일 해운항만청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동해-쓰루가 및 인천-천진,
인천-위해항로등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과의 국제 카페리항로 및 인천-
제주등 국내 카페리항로 개설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으나 카페리 중고선의
주시장인 일본으로부터의 도입이 금지돼 있어 항로개설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카페리 중고선의 경우 일본이 주시장이나 상공부가 작년 4월 수입
다변화품목에 포함, 3,000톤이상 카페리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도입을 금지
시켰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해-쓰루가(6월 개설예정) 및 인천-천진, 인천-위해
(5-6월 개설예정)등 국제 카페리항로와 인천-제주(10월 개설예정)간 국내
카페리항로의 투입적정 선박은 모두 4-5,000톤 규모로 계획돼 있다.
*** 잘못 도입허용하면 국내카페리시장 일본에 잠식 ***
계획된 투입선박이 일본에서 들여오지 못할 경우 사실상 선박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자칫하면 항로개설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공부는 계속 국내 조선업 육성을 위해 카페리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해운업계는 국내 조선소들이 카페리 건조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신건조를 할 경우 선가부담으로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 일본
으로부터의 카페리 중고선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조선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당분간
호황이 지속될 전망임을 감안, 이제는 해운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카페리
같은 특수선의 경우 중고선 도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해운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선박확보의 어려운 사정을 노려 일본 해운업자들이 우리측
해운업체와 합작을 시도, 선박을 일본측에서 투입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경영의 주도권을 일본측에서 장악하고 우리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는 형식의
항로개설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어 잘못하면 국내 카페리시장이 일본업체들
에게 잠식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