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정해창)이 21일 밝힌 "히로뽕의 실태와
대책"은 80년대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히로뽕의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 히로뽕사범 80년 10.5%서 88년 85.8% 증가 ***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8개월간에 걸쳐 예비적으로 히로뽕
사범과 교도관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후 <>1988년 검거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사범 3,208명에 대한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1988년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817명의 "재소자신분카드"와 판결문을 분석했으며
마지막 단계로 <>지난해 9월31일 현재 수감중인 재소자 260명을 대상으로
히로뽕 남용자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했다.
이중 통계자료와 재소자신분카드, 판결문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및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사범의 추이 >
마약, 대마, 향정법위반등 마약류사범은 80년부터 89년까지 연평균
20%이상 증가했는데 이중 히로뽕사범이 전체 마약류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년 10.5%에서 88년에는 85.8%에 이르고 있다.
88년에 검거된 향정사범 3,208명을 직업별로 보면 남자는 무직 51.2%,
서비스직 10.7%였으며 여자는 무직 46.5%, 서비스직 45.7%였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처리결과는 전체의 <>49.9%가 실형 <>40%가 집행유예
<>2.1%는 벌금형을 각각 서고받았다.
기소율은 95.9%였다.
실형의 경우 <>6월이상 - 1년미만 53.9% <>1년이상 - 2년미만 33.6%
<>2년이상 - 3년미만 8% <>3년이상 4.1%로 나타나 평균 형기는 13.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재소자신분카드"및 판결문 분석 >
88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817명(남 769명/여48명)의 재소자
신분카드및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20세미만 1.3% <>20대
47.5% <>30대 39.2% <>40대 10.2% <>50세이상 1.7%로 나타나 20대와
30대가 히로뽕의 주 사용계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형기분포별로는 <>제조사범 44개월 <>밀매/밀수사범 15개월 <>소지,
판매사범 13.5개월 <>남용(투약)사범 10.9개월로 평균 12개월이었으며
범죄경력으로 볼때 교도소 초입자는 23.9%인 반면 2회이상 입소자는
76.1%나 됐다.
히로뽕을 복용한 장소는 <>숙박업소 43.4% <>자기집 23.3% <>유흥업소
11.4%였는데 40대이상은 주로 친구나 자기집을, 20대미만은 공중
화장실이나 자기집을 투약장소로 이용했다.
투약방법으로는 주사기 89.8%, 음료에 타서 4.6%, 흡입 2.2%, 기타
3.4%였다.
< 히로뽕사범의 전망과 대책 >
히로뽕취급사범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정부로서도 무거운
부담을 안게될 것이 분명하다.
공급측면에서는 90년대에 제조된 히로뽕이 일본지역에로의 밀수출이
차단되면서 히로뽕재고량이 국내에서 계속 유통될 것이며 수용측면에서는
남용계층이 다양화 할 전망이다.
히로뽕의 제조규모는 계속해서 대량생산방식의 형태를 유지할 것이며
폭력조직이 히로뽕의 제조및 유통과정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히로뽕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하와이등의 히로뽕 폭력조직과
국내 폭력조직과의 연계가 예상된다.
*** 신종약물 LSD 확산 가능성 높아 ***
90년대에는 히로뽕/마약, 대마이외의 신종약물 남용자가 증가하고
특히 LSD가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주사법으로 히로뽕을 남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히로뽕 남용자중에는 납중독 환자가 출현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급억제부문에서는 공급원료의 밀반입을 차단하고 제조기술보유자를
파악해 특별관리 해야하며 취급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요억제 부문에서는 수사력 강화와 함께 치료보호 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약물검사를 보편화시켜야 한다.
앞으로 약물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마약실무
대책반을 확대, 활성화 해야하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마약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