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 보도지침 폭로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국가모독및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김주언씨(36/당시 한국일보
기자)등 3명에 대한 항소심 3차공판이 2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재판부 이문재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려 김씨에 대한 변호인측 신문이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신문에서 "5공시절의 보도지침은 언론사를 정권의 홍보수단
으로 삼으려는 독재정권의 여론조작사업의 일환이었다"며 "언론인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우고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수난을 무릅 쓰고 <말>
지에 보도지침을 폭록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등 3명은 지난 86년 6월 <말>지 특집호를 위해 85년 10월부터 86년
6월까지의 보도지침 150여 항목을 폭로, 국가모독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에서 선고유예 또는 징역 10-8월에 집행유예등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