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택시운전사 2명이 국내에선 최초로 LPG로 중독됐다며 직업병으로
처리해줄것을 노동부에 요청했으나 LPG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 "국내서 만성중독사례 보고없어" **
노동부 직업병 판정심의위원회는 19일 부산 대원택시회사소속 운전사
강홍대(49), 박정문씨(37)등 2명이 제출한 LPG직업병 판정 요청에 대해
"LPG가 단순질식제로 중추신경계통의 억제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LPG 만성중독사례가 보고된바가 없으며
강씨등이 호소한 증세는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LPG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등은 자신들이 운전하고 다녔던 문제의 LPG택시는 작년연말
정확한 LPG누출검사를 거치지 않은채 폐차됐기때문에 이번의 노동부 판정은
잘못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